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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인터넷이나 각종 SNS, 혹은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주차와 관련된 각종 웃지못할 사건사고가 종종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버젓이 세워놓고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소방차의 진입을 막아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차와 관련된 크고 작은 소식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는 합니다. 사실 알면서도 모르는척, 혹은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는 이기심에 규칙을 어기는 경우도 있지만 제대로 된 법규를 알지 못해서 주차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때문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된 곳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된 곳, 지정한 곳 

 

 

가장 먼저 주차와 정차의 차이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이는 운전면허 필기 과목에도 나와있는 사항인데요, 주차는 운전자가 차량에서 떠나 운전을 바로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정차는 운전자가 5분 이내로 차를 정차해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동 없이 잠치 차량만 정차해놓은 상태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횡단보도, 건널목 그리고 교차로

이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차량의 주차와 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부터 5m 이내의 구간, 횡단보도나 버스 정류장부터 10m 이내의 구간도 주차금지구역에 해당하며 소방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소화전, 소방용 기계, 송수구 등 5m 이내 지역 등에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반드시 기억해둬야 합니다.

아래 그림으로 자세히 나와있으니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겁니다.

 

혹은 도로 노면 표시에 따라 주정차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색 복선 :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차와 정차가 절대 금지 되어있습니다.

황색 실선 : 주정차가 불가하지만, 시간이나 요일에 따라 주정차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때는 별도의 보조표지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황색 점선 : 주차는 불가하지만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합니다.

흰색 실선 :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사항이니 '나는 괜찮겠지', '잠깐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리고 규율을 지켜 깨끗하고 안전한 시민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